지난번에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증권사들이 청약 수수료를 변경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 변경 공지를 내고 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을 할 것 같긴 한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를 한 번 보자.
오늘 확인한 미래에셋증권 공지사항에 보면 영업점에서 청약을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물론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등급은 면제.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에서 청약을 할 경우에는 무료였던 것이 수수료 2,000원으로 변경이 된다. 물론 청약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면제이지만 한 주라도 청약을 받는다면 청약 증거금 환불할 때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것도 실버 등급 이상이면 면제가 되지만.
다른 증권사는 따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모주 중복청약금지에 대한 여파로 증권사마다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모두 변경이 될 것 같다. 앞으로 공모주 청약 시에 참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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