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 / 2021. 6. 15. 10:10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원활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그동안 개인이 해결해야 했던 착오송금 문제를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된다. 그럼, 앞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방법과 새로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송금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특히 거액의 송금을 생면부지의 다른 사람에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테다. 

 

그동안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송금을 보낸 은행에 문의해서 그 은행이 송금을 받은 수취은행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로 돈을 추징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개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인데, 잘못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피해를 당한 개인 대신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그럼, 앞으로 착오로 송금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착오송금이 생겼을 때 대처방법 

 

앞으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한다 

 

첫 번째로는 예전처럼 돈을 송금한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하고 그 은행이 다시 돈을 받은 수취은행에 문의를 해서 잘못 돈을 받은 사람을 찾아낸 후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먼저 해당 은행을 통해 문의해야 하며 이 단계가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거래은행에 문의를 해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거의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요청한다 

 

만약 은행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에서 받은 수취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압류 절차에 들어가 돈을 돌려준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우편료, 인건비,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처음 송금했던 돈의 100%를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려면 2021년 7월 6일부터 아래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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