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부동산 임장기 / / 2021. 7. 16. 13:47

재산세 고지서 꼼꼼하게 읽는 방법 (feat.재산세 계산기)

7월이 됐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 이번 해 모두들 한껏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짜증이 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대충 금액만 보고 납부하지 말고 오늘은 내 재산세가 법이 정하는 세율에 맞게 제대로 계산이 된 건지, 혹시 잘못 계산이 된 건 아닌지, 그리고 고지서에 있는 세목들은 대체 무슨 뜻인지 꼼꼼하게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자.

 

 

재산세-고지서
재산세-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꼼꼼하게 읽는 방법 

 

일단 우리가 7월에 받게 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전체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1/2 금액이고 9월에 나머지 1/2 고지서를 다시 받고 전체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7월에 받는 재산세는 '1차 재산세 고지서'가 되겠다. 혹시 9월에 또 재산세가 나온다고 놀라지 말자.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를 펼쳐서 첫 번째 장에 보면 '산출 내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세금이 잘 계산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함께 읽어보자. 

 

재산세 항목들

 

1. 재산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인데 재산세 과세를 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올해 3월에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 정리

2021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고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방법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세율표

 

아래에서 서울시 ETAX를 통해 납부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계산기를 소개하겠지만, 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 60%, 즉 0.6)
  2. 1에서 계산한 금액 x 재산세 세율(위의 표에서 주택 가격에 맞게 선택)= 최종 재산세  

 

이렇게 재산세 가격의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고, 이게 귀찮다면 서울시 ETAX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각 항목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 세금에 대해 공부하기도 좋은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 최종 부과되는 금액은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나도 계산해 보니 실제로는 약 5만 원 정도 덜 부과되었다. 

 

서울시 ETAX 재산세 계산기

 

 

2.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과세표준액에서 재산세 밑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뭐,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정. 

 

 

3. 도시지역분 

근데 밑에 또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나온다. 이건 도시지역의 도로 개설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금은 각 구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로 들어가는 세금이라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하는 구청 입장에서 '우리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따로 걷어가는 거예요'하고 굳이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따로 표기하지 않고 재산세와 통합해서 표시된다. 

 

도시지역분의 금액을 보면 거의 재산세의 50%를 넘는 금액이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택 공시 가격 x0.14%'로 계산한다. 

 

 

4. 지방교육세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음... 교육은 중요하니까.'재산세 x 20%'로 계산한다.

 

 

6. 재산세 경감 내역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경감 내역 부분이 있는데 1세대 1 주택이나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액 등 기타 법이 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나치지 말고 얼마나 깎아줬나 한 번씩 확인해보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감 세율로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세율을 깍아주는 제도이다.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은 쉽게 말해 재산세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두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오를 수 있는 한도가 적용이 된다.

  • 공시가격 3억 원이하: 5% 
  • 공시가격 6억 원이하: 10% 
  • 공시가격 6억 원초과: 30% 

만약 내 재산세 고지서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내역이 있다면 내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이 한도가 적용된 만큼을 깍아줬다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 

참고로 2021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1.7.31까지이고, 그 후에 내면 점점 세액이 증가되니 꼭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는 걸 잊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 나오는 세목들을 꼼꼼하게 한 번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뒤로 넘기면 여기에 세율 등이나 과세근거가 간략하게 설명이 나온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고. 

 

재산세-고지서-뒷면
재산세-고지서-뒷면

 

또 그 밑에 보면 만약 세금이 내가 계산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그 옆에 납부방법이 여러가지로 안내되어 있으니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납부하는 것도 좋겠다. 

 

가끔 카드로 재산세 납부해도 되냐는 질문들이 인터넷 상에 많이 보이는데, 각 카드사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혜택이 있으니 세금을 내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 페이지를 잘 살펴보자. 나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를 이용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캐시백 이벤트가 있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만 마무리. 

 

모두들 꼼꼼하고 똑똑하게 세금 납부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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