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부동산 정책 변화 정리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2023년 1월 5일부터 해제되어 새롭게 시행된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보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따로 떼내어 정리를 해봤다. 2023년 성공 부동산 투자를 위해. 

 

썸네일
썸네일

 

 


 

2023년 1월 5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1. 규제지역 완화 

 

수도권과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마포, 분당, 강동 등 비규제 지역에서 1 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이 70%까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에 따라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해제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하남이며 용산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여전히 해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1월 5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미 집을 계약했지만 1월 5일 기준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새로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1월 5일 이전에 주담대를 신청했다면 철회하고 다시 신청할 경우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게 되는 취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줄어든다. 

 

 

 

2. 전매 제한 규제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최장 10년에 달했는데 이것이 3년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극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제도 없애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제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3. 중도금 대출 

 

그 동안 분양가 12억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1월 5일부터 12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라도 보증이 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분양을 한 둔촌주공과 같은 경우라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 실거주 의무 폐지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라도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된 것이다. 따라서 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한 다른 지역 재건축 아파트도 완공 후 입주를 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규제 지역이 아니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기존과 같이 최대 10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