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 / / 2021. 11. 28. 15:05

해외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서학 개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로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의외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한다. 아직은 소액이더라도 준비는 항상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 거니까. 

 

 

 

해외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

 

1. 주식 거래 수수료 

아무리 주식 초보라도 알고 있는 점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각 증권사마다 이벤트에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와 같은 문구들을 많이 썼기 때문. 덕분에 아무리 주린이라도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수수료는 거래하는 증권사별로, 자신이 개설한 통장의 종류에 따라 또 나라별로 다 다르므로 한 번쯤 확인을 해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는 약 0.2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주 거래를 하지 않는 장기투자자라면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겠지만 매일 거래를 한다거나 짧은 기간에 단타로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신경 쓰일 법한 부분이다. 

 

 

2.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종목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일단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즉,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에서 주식을 살 때 낸 돈을 빼고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을 대상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주식을 살 때 낸 돈-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25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총 22%이다. 

 

 

 

 

(예시)

그럼, 예를 들어 계산을 한 번 해보자. 어떤 투자자가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지만 루시드에 투자해 500만 원을 잃고 손절을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해 보자. (거래수수료는 무료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총 수익에서 총손실을 뺀 부분만 과세하므로, 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25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되므로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2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실제 매매를 완료하는데 약 3일이 걸리므로 12월 27일경까지 매매를 완료한 주식 수익까지만 과세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정부에서 수취해 간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매년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어차피 직접 신고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떤가. 신고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만약 부정으로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번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절약 꿀팁

사실 꿀팁이랄 것도 없지만, 정말 세금이 너무 아깝다 하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자. 즉,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포기한 주식이 있다면 12월 27일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 때문에 당장은 손해를 봤지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주식을 파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3. 배당 세금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배당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를 배당 세금으로 수취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이미 공제를 하고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세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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