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월이라 슬슬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올 한 해 해외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익 중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는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양도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1. 불필요한 주식은 과감하게 손절하자.
딱히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불필요한'이라고 했지만, 12월에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매력이 떨어진 주식은 과감하게 손절하자.
양도 소득세는 1년 동안 주식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계산하게 되므로 이런 매력이 떨어진 주식을 굳이 1월이나 2월에 매도하는 것은 세금만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 그러니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할 주식은 과감하게 12월에 손절하자.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국가에 따라 매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늦어도 12월 27일까지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해 세금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부터는 '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과 통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이런 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2월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과세가 되는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 지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이 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에서 많이 얻었다면 혹시 이런 주식 중에 손절할 주식이 있는지 찾아보자.
2. 증여 후 양도한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인데, 우선 올해 12월이 지나도 계속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이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한다면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매도를 하고 싶은 경우라도 증여를 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일단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한 날로 앞뒤 2개월 동안(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증여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보다 높게 매도할 때에만 과세가 되므로, 취득가액을 올린 후 바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주식의 경우는 아직 부동산처럼 이월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매도한 자금을 다시 주식을 증여한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양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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